명현관 도의원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원은 지난 11일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 관리대상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으로 한정된 것을 정책개발과 현안사업 등 도정 전반으로 확대했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명 의원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대상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 실제 적용되고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명 의원은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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