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성 민(해남군청 종합민원과장)

 요즘 해남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가 붐빈다. 
측량신청 필지에 대한 경계, 분할, 현황측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당 접수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려 측량을 접수해도 측량을 나가는 날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기다려야 한다.
번거롭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택, 공장, 창고, 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측량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계를 알고자 하는 경계복원의 측량이 늘고 있어 측량 대기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경계복원의 측량을 하는 이유는 현재 지적공부상의 지적경계선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다. 지적공부상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생긴 원인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 때문이다. 이를 근거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단순히 지번과 면적을 확인할 뿐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2~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해남군은 2013년 옥천 4개 지구(영춘, 영신, 송산, 백호)를 시작으로 송지사구지구(‘14), 송지통호지구(’15), 마산화내지구(‘16), 화산삼마지구(’17), 문내임하지구(‘18)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목표량 대비 9%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막대한 측량비를 국가 예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첫째로 군민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명확한 경계의 설정,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국민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계를 결정할 때 양보의 미덕이다.
누구나 토지에 대한 소유관념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업의 주목적은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국토를 바르게 잡고 앞으로 있을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는 데 있다.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경계결정이 되면 면적 증감분에 대해 조정금이 발생하는데 적극 납부 및 청구해야 한다.
토지를 새로이 측량하면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와 면적이 감소하는 필지가 생기게 마련이다. 토지의 이용현황과 경계의 설정에 대해 인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으므로 경계에 대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기한 내에 적극 납부 또는 청구하여야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어 다음연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네 번째는 지적재조사는 완료기한(2030년)이 정해진 사업으로 그 기간 내에 국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해남군은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에서 지적재조사업무를 일반지적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도내 면적 1위의 군답게 지적업무량도 도내 1위(타시군 평균 3배)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만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수이다. 그동안 군의회에서도 전담조직의 부재에 관한 지적이 있었으며, 조직 관리부서와 수차례 협의도 있었지만 군 전체의 인력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100년이 지난 지적공부를 새롭게 측량해 정비하는 국책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군의 조직정비로 활기차게 추진돼 계획된 기간 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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