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남북한 농업협력 사업이 포함된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이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농업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해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과 기술이 지원되고, 교육훈련 사업을 포함한 국제협력 사업,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등이 추진된다.
김성일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지원과 남북한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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