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교 2월20일까지
 

 해남군은 겨울방학 기간 석면해체 공사를 계획 중인 해남동초, 해남서초, 해남중, 해남제일중, 송지중 등 5개교를 대상으로 2월20일까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석면 감리인 지정 여부와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감리활동 적정성 여부, 석면 비산측정·석면 폐기물 관리실태,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지도 및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현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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