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8년 1월31일 윤영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많다” 며 “늦게나마 법이 제정되어 다행이다.” 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며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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