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접수

 

 해남군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오는 6일부터 최대 12명을 모집해 지원한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5만원~15만원씩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지원금은 반기 1회(7월 중,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0년 3월30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49세 이하의 신혼부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할 결혼 예정자와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대상 주택 구입 시기는 2019년 12월1일 이후이며 가격은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이다. 면적은 신혼부부는 100㎡ 이내, 다자녀가정은 면적 제한 없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최대 8,500만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접수순으로 5월 중 최종 확정해 지원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530-5729)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