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65% 인상 동의

 해남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정활동비 선정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의정비심의 회의에서 지급액을 150만원으로 잠정결정했고 이에 해남군은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328명(65.3%)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74명(34%)으로 조사됐다.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지역별로 해남읍, 마산, 산이면이 속한 가선거구가 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라선거구(삼산, 화산, 북일, 옥천, 계곡) 66.7%, 나선거구(황산, 문내, 화원) 63.3%, 다선거구(현산, 송지, 북평) 6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76%, 18세~30대 63%, 60대 62%, 40~50대 57%가 의정비 지금 기준 금액 150만원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해남군의회는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19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